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핫소스나 생마늘, 복통을 일으키는 약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 직원에게 억지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고, 일본도로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쏘기도 했다.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했으며,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를 기각해 징역 5년으로 형이 줄었다.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