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나서...LTV 10%p 우대 대상 대폭 늘리는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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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나서...LTV 10%p 우대 대상 대폭 늘리는 방향 검토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1.04.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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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와 일정 계층에 LTV 10% 예외 인정 범위를 폭넓게 올리는 방안, 차주를 중심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상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방안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도 "(LTV 예외 인정 비율이) 10%인데, 이를 인정 받는 대상을 추가로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LTV)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발표시기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은 기본 LTV 5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는 10%p 우대 혜택을 받는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매매가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정책이든 투자자보호정책이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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