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사기ㆍ횡령ㆍ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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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사기ㆍ횡령ㆍ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4.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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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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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아티스트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이 사기, 횡령,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8월 한 대학교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기겠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횡령),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한다며 가져가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왕진진은 낸시랭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받아왔다. 낸시랭은 지난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고소를 당한 왕진진은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한편 왕진진과 낸시랭은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원고인 낸시랭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내려져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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