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8일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천63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 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 1조원 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낼 '이건희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 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천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롯데지주 등 국내 주식 지분 4천500억원에 대한 세액 2천700억원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만 4천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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