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들어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으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 관련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 면직을 금하고 있다.
이후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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