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주동자 벌금 200만원...참석자는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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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주동자 벌금 200만원...참석자는 100만원 벌금형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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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에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30세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작년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A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으며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다.

 황 판사는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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