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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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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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 체계’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 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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