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6일 공개한 노동청 결과 통지문을 보면,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 처리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성희롱 가해자에게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연 조사, 피해자 보호 소홀 등 다른 진정 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항공 일반직 직원 A 씨는 2017년 직속 상사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해당 사건 이후 다른 동료들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회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하자, A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사건에서 대한항공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은 피해 조합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피해 직원이 공식 절차인 '상벌 심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조용한 처리를 원했기에 퇴사 처리를 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담아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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