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6일 오전 서울 일원동 박 대표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 동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왔다.
박 대표는 경찰의 강제수사 뒤 입장을 내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국제 사회가 규탄하는 만큼, 대북 전단을 범죄로 보아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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