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이 지난 임혜숙 과기·노형욱 국토·박준영 해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14일 금요일까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을 포함해 4일의 기간을 국회에 준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을 장관직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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