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위장전입 단속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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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위장전입 단속 촉구 기자회견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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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범죄로 돌려막는’ 양육비법 위반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신속한 사실조사 및 단속 지침 -
위장전입 문제 해결 촉구 국회앞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
위장전입 문제 해결 촉구 국회앞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 사진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국회 백 브리핑 기자회견장)에서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 위장전입 단속'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양해연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입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오는 6월(운전면허정지 안), 7월(명단공개, 여권제한, 형사처벌)부터 시행되는데,

 위 4가지 법안은 법원의 판결과 지급명령을 지키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구제안으로서 ‘감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의 핵심절차인 감치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 전입의 꼼수를 통해 감치 판결을 피한다면 개정 법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해연
양해연

 이에 양육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어렵게 입증하더라도, 실거주지 소재파악을 할 수 없는 탓에 현재 감치소송 신청도 하지 못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반면 ,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간단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관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에 대한 신고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거나 실효적인 사실조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양해연은 이날 주민등록법 위반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해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집행해주길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37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 실시’를 요청하는 특별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 할 성명서 全文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자녀 부양의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행정안전부와 일선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법 집행으로 양육비 채무 면탈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양육비 채무자들은 양육비채권 회피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 양육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육비 채무자들의 주소지를 찾아가면 양육비채권을 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들은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양육비 이행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후 법적 구제로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으로 인해 법원의 문서 송달부터 되지 않고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까지 있어야만 불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으로 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없어 그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또다시 무력해질 위기에 놓였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양육자가 관계기관에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을 신고해도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위장전입의 문제는 비단 양육비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임에도 법과 법 집행의 현실적 괴리는 암담하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양육비 채무의 면탈은 가정과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위장전입을 행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범죄행태가 철저한 감독과 조사로 근절되어 발본색원되어야 법을 통해 아동양육비 미지급문제를 해결 하는 길을 열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일선 행정기관은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하고 관리하라
수사시관은 주민등록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사단법인 양해연은 자녀 부양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행정안전부와 일선 행정기관, 경찰청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로 위장전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5.     사단법인 양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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