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 수업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앞서 광주 A대 재학생은 예배 형식 수업인 채플 수강 강요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인용하고, A대 총장에게는 대체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는 대학 측이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진정대학인 광주 A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A대 측은 "채플 수업은 포교 목적이 아니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A대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 전파 목적의 교육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채플 과목을 강제해 재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은 2000년대 초부터 여러 번 접수돼왔다.
인권위가 기각이나 각하 대신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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