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 상생주택ㆍ장기전세주택 활성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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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 상생주택ㆍ장기전세주택 활성화 건의
  • 김원희 서울.경기본부/ 사회부기자
  • 승인 2021.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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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사 권한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서울 시내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근할 권한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만 접근할 수 있어, 서울시는 이상 거래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참석 위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가 건의한 4가지 사안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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