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대상이 아니다.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이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고 내용에는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 포함된다.
신고대상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공동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단,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며 “임차인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