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국방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1.06.02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공군 중사가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는데, 보호를 받기는커녕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에도 매년 7월부터 8월, 12월부터 1월까지 두 차례씩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장병들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전화나 이메일,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2015년 도입한 이른바 '원아웃' 제도로 가해자 징계를 용이하게 했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가중 처벌하고 있다.

 또, 피해 상담부터 신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인사, 법률 상담은 물론 수사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추적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제도화돼있다.

 하지만 이번 공군 중사 사건에서 보듯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건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군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