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요 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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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강요 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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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됐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 A 씨를 출장지 숙소에서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유 씨는 “여직원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시간, 장소까지 명확하게 해가며 (성관계 강요를) 할 이유가 없다”며 “언론에서 유죄로 만들어 놓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증거는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외에도 A 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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