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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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1.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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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이를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사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발언이 의견 표시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도덕성, 자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방송에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와 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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