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추진단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 12명이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의혹)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해 7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조사인원은 모두 816명이었다.
투기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12명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사건이 이첩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국민 분노가 큰 상황"이라면서 "투기 관련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탈당 권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기 위해 의원들 소명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12명의 명단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관련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인물로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출당 조치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 대한 감사원 조사 의뢰는 감사원법 24조와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법 제24조 '감찰사항' 중 3항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