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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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은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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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늦추기로 했다.

 먼저 이달 30일까지 적용하려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지원 대상인데,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 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으로, 가계생계비란 기준중위 소득의 75%이며 4인 가족 기준 356만 원이다.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지난해 2월부터 오는 12월 31일 중 연체 발생 채권으로 확대된다. 매입신청 기간도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매입대상 채권 가운데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 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채권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유예는 지난해 11월부터 연체 발생 시점이나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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