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과 범국가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 운용에 대한 상담 등 각 지자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지방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 준법 경영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2일 경기도와의 반부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서울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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