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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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제조 제품을 소분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6.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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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한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원식품이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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