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백신 맞아도 마스크 착용...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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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백신 맞아도 마스크 착용...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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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에서는 앞으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오는 14일까지는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도 시행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페널티를 부여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한다.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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