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박근혜 씨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횡령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혐의를 인정해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남재준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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