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미화원 사망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7월 8일(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조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팀장은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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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미화원 사망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의 객관적인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7월 8일(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조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팀장은 기존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