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사망' 10명 기소ㆍ16명 징계...성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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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사망' 10명 기소ㆍ16명 징계...성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1.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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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숨지게 됐다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 등 2명과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사 등 6명은 보직해임됐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뒤 휴직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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