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검찰 '유체이탈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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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 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검찰 '유체이탈 화법'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1.07.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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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 차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정 차장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피고인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공소사실은 형장 촬영 동영상과 다수 목격자 진술 등에 기반해 모두 부합한다"며 정 차장검사가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고 비난했고, "피고인은 폭행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신체에 대한 불법 영향력 행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이에 현재까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한 정당 행위며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른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피해 사무실을 나가려다가 실패했고 본인 변호인에게 전화하겠다며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당시 사건 발생 4시간 동안 부상 부위에 대한 고통을 말한 바 없다"며 한 검사장의 진료 기록이 허위라고 맞섰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아직 부인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질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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