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김승민'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던 한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9일,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면서도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박사방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에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한편 공범인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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