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19일 민주당과 정부의 추경 합의 사안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에 ‘희망회복자금’은 7월 이전 피해에 대해, 최대 9백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19일 민주당과 정부는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사각 지대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추가로 지원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7월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로 4주년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앞으로도 중기부가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기부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상생법’이 통과됐다.
또,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도 처리돼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두 법안을 직접 거론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