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향자ㆍ김경만ㆍ서영석 의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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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향자ㆍ김경만ㆍ서영석 의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종결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7.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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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시 임야를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아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양 의원이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들인 땅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농지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배우자가 경기도 시흥시 임야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는데,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부천시 땅을 사들인 서 의원의 경우, 토지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고 함께 땅을 산 지인이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단 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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