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약물치료와 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심신 미약 주장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범행 12일 전에 출소했으며, 사건 나흘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검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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