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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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된 벌꿀 회수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7.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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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품 '사양벌꿀'
회수 제품 '사양벌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 신고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 회수 제품 정보(사양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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