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태평양’ 이 모 군의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이 군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이 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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