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1심 법원이 내린 결론은 유죄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동작을 멈출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한 검사장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1심 유죄 판단으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대검 감찰부가 열 달째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