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탈취 소비자경보 발령...3시간 만에 7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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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탈취 소비자경보 발령...3시간 만에 71건 접수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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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공지를 통해 “어제(12일) 오후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전화 금융사기 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는 약 3시간 동안 7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허위의 통지서를 다운로드하도록 해 악성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이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과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24’, ‘질병관리청’,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기 문자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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