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 공소부(최석규 부장검사)로 사건을 넘겨 공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공판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지난 4월 제정된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됐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 지침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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