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안 해도 의료 및 법률 지원 가능해진다
상태바
군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안 해도 의료 및 법률 지원 가능해진다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1.08.1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고 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군 내 성폭력 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으로 시행할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 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2분과)에서 논의 중인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유사제도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수사기관 등에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 사실을 공개해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제한적 신고제’가 도입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대응 담당관이나 의료인에게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 사항은 익명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