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관이 법정에서 군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기일에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한 이후 저는 수사도 받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듯 지금까지 구속수감돼 있다”며 “고소장 적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초기에 구속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고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와 군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도 달라졌다면서 “(군검찰이) 증거내용을 짜깁기하듯 기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준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국방부가 6월 1일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첫 공판은 이달 초 열렸지만, 당시엔 준비기일이어서 노 준위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노 준위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세 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허가 결정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증거조사에서 봤듯 (노 준위의 주장과) 배치되는 많은 증언이 있었고, 영장 심사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속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 준위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도 “(노 준위가)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보석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직후 처음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20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