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조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다.
조 씨에 대한 추징금 1억 4,700만 원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업무상배임미수)로 뒤집었다. 또한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비리 관련자에게 자금을 줘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1심 무죄였던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 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부분, 해외 범인도피 부분 등이 상당부분 유죄로 바뀌고,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