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집합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27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서울지역에서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통보하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예배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폐쇄되자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 예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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