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인 이강원(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공심위 위원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인 7명이 참석했고, 과반이 ‘기소’를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해서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특채 과정을 주도한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공심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기획관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진행 중 편향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을 도맡았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심위의 의결 무효를 주장하면서 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3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권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주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지침을 보면 검사는 심의위원들이 직접 설명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의견서만 낼 수 있는데도 담당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회의에 참여했고, 변호인 측 의견서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 당시 실무 작업을 담당했던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인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사실인지도 모르고 사실이라 해도 조 교육감은 상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