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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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허가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9.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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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법정구속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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