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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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1.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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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최영조 경산시장은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시행 관련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 시장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및 개별 농가 등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와 주기적으로 선제검사 의무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10월 7일 10시 기준 경산시 확진자는 총 1,921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1.4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10시 기준) 139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여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량읍 신상지구 제4공원과 북부동 임당근린공원에 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고, 10월 8일부터 진량읍행정복지센터 전정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외국인 무증상,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8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8,19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미등록 외국인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서 예약 및 접종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및 백신 접종 협조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아청소년(만12세부터 17세)의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면서, 이번 유행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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