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철도 공공기관, 2016년 이후 법령위반 과징금ㆍ과태료 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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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철도 공공기관, 2016년 이후 법령위반 과징금ㆍ과태료 23억 원'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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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SRT,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철도 공공기관들이 2016년 이후 법령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과태료가 23억8,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과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발주 사업들에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철도기관들이 받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총 81건, 23억3,820만원이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12건(3,737만원), SRT가 3건(3억6,300만원), 국가철도공단이 66건(19억8,173만원)이다.

 가장 많이 부과된 과징금은 2017.09.13.에 발생한 ‘중앙선 고속화 철도시설 기능시험 중 기관차 추돌사고’로 인해 2019년 국가철도공단이 받은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외도 2018년 강릉발 KTX 탈선사고로 6억원, 2018년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사고로 3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과태료·과징금 중 상당수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25.9%, 과태료·과징금 납부금액은 22억612만원으로 전체의 92.6%에 달한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법이다. 이로 인해, 철도기관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16년 이후, 국가철도공단과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발주 사업들에서 66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 발생했지만, 62건(93.9%)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경고 등 제재없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법령의 지속적 위반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법령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철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기관과 종사자들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철저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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