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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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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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정 회계사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대질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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