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정영학 녹취'를 재판부에 직접 들려주려 하자,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재판부가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관련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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