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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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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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정영학 녹취'를 재판부에 직접 들려주려 하자,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재판부가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5억 원과 관련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이었다는 주장을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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