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본부와 지역본부 전체 직원의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육아 지원 제도 대상자가 평균 515명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1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 본부는 제주ᐧ강릉ᐧ포항 본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성비 불균형도 심각했다. 최근 5년 동안 여성 직원의 사용률은 본부와 지역본부 각각 평균 24.7%, 21.6%이었다. 그러나, 남성 직원의 경우 본부와 지역본부가 평균 1.6%, 2.1%로 여성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용실적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한국은행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서면답변을 통해 “직원 개인이 가족변동사항을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저조한 육아 지원 제도 사용률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은 “2016년 노사합의를 통해 일주일 중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259명이 사용 중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기 단축제도는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일주일에 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단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합의 내용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0명 대의 합계출산을 보이면서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신의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의 육아 지원 제도 사용률이 0%라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육아 지원 제도에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처벌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라며, “관리자 차원에서 직원들이 제도를 사용도록 독려할 때, 인사 고과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