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ㆍ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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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ㆍ접수 받는다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1.10.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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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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