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영장 청구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별도의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에 구속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도 확보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실장은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통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통화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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