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다.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에 적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공모를 앞둔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