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0개월 의붓딸 강간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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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0개월 의붓딸 강간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형 구형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1.12.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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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일 아동학대 살해와 사체은닉 및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29)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 아내 정 모(2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15년 간 이수, 45년 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말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친어머니인데도 양씨의 범행을 방관했고 함께 아동의 주검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택애서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안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시신은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가 정 씨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아이에게 성폭행과 강제 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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